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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I sickness benefits 수령 중에 일자리 복귀 했을 때 신청 주의사항!!

캐나다에 산다

by 애교킴 2023. 2.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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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veryexperience.tistory.com/4

 

캐나다 EI Sickness benefits 병가 수당 신청 하는 법

신청 조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소 일주일 동안의 급여가 40%이상 감소 했을 때. 지난 52주 동안 600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 수령 받는 금액과 기간 CRA에 신고된 주당 임금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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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I Sickness benefits 신청 (2) +궁금증 해결

지난번에 EI 신청했을 때 있었던 두 가지 궁금점을 해결해서 후기를 남긴다. 1. EI 신청 연장하기 의사 진단서를 처음에 한달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EI가 5주밖에 신청이 안 됐음. 12월 24일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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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신청방법

 

 

캐나다 EI sickness benefis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도 있지만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40% 이하로 줄었을 때에도 수령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 21일에 발목을 다쳐서 7주간 반깁스를 착용하고 지냈고

 

그 후에 꾸준히 재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발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는 아니다.

 

1월 24일, 일자리에 복귀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서서 움직이며 일해야 하는 직업이라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자리 돌아가고 처음 EI를 신청했는데 보조금을 얼마 수령받을지, 이렇게 신고해도 맞는 건지 걱정되는 상태로 제출했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고 왼쪽 화면에서 YES를 누르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몇시간을 일했는지 적는 칸이 나온다.

 

 

 

화, 수, 금요일은 일을 했어서 놔두고 월, 목요일만 부상으로 쉬었다고 표시를 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눌렀는데....

 

두둥!!

 

 

이런 화면이 떴다. 째증....!

 

위에 적힌 번호 1-8000-531-7555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 분과 통화를 했다.

 

역시나 30분 기다린 끝에 직원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총 1시간가량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휴... 

 

결론적으로 Availability 부분에서 일하지 않은 이틀만 부상으로 쉬었다고 표시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셨다.

 

일한 시간(Hours)은 Work and wage for week 1, 2 부분에 채워 넣고 Availability 부분에서는 모두 다 부상으로 일해 일하지 못한 것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심! 

 

왜 때문에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번 전화를 해서 수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적게 EI를 수령받는 건지 질문을 했는데 속시원히 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냥 일 한 퍼센트지 비율에 따라 측정이 된다는 당연한 소리를 하시고는 통화를 마무리 하심.

 

 

전화통화 후 이틀 후에 바로 입금이 됐는데...

 

오홀~!???

 

 

예상보다 괜찮게 돈이 들어왔다??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아예 못할 때 받았던 EI의 78%가 입금이 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계속 파트타임으로 해야할 것 같아서(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이상이 될수도ㅠㅠ) 의사 소견서를 한달 더 연장해서 받았다.

 

EI가 연장이 됐고 이번엔 직원분과 통화한 대로 Availability 부분에 일을 모두 할 수 없었다고 표시를 했다.

 

 

 

 

결과는...?

 

 

 

 

성공!! 

 

전화하란 말 안 나오고 잘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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