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소 일주일 동안의 급여가 40%이상 감소 했을 때.
지난 52주 동안 600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
CRA에 신고된 주당 임금의 55% (최대 $638까지 수령 가능)
최대 26주 까지 (2022년 12월 18일 개정)
의료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for EI sickness benefits도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어서 프린트를 해서 갔는데 의사분이 본인은 이것을 써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대신 진단서를 받아서 왔고 그것 만으로도 EI승인이 되었던 것을 보면 굳이 필요한 서류는 아닌듯 하다)
SIN번호
ROE (내 경우에는 고용주가 인터넷으로 바로 등록을 해줬지만 프린트를 해서 준 경우에는 EI에 직접 메일로 발송해 줘야 한다)
입금 받을 은행 정보 (CRA와 연동을 하는 것에 수락을 하였기 때문에 미리 등록되어 있던 CRA의 은행 정보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사이트를 따라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일주일 뒤 쯤에 코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2. Access code를 받은 뒤에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시 신청을 한다.
3. 사이트를 따라서 답변을 한다.
질문의 순서는 이와 같다.
4. 위 질문들을 다 입력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최종 확인을 한 후에 'I Aceept'를 누르면 끝!
엄청 간단!!
그리고 다음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월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입금이 되었다.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놀랐다.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11월 20일~12월 3일/ 12월 4일~12월 10일/ 12월 11일~12월 24일 이렇게 3번을 신청했다.
의사 진단서를 처음에 한달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5주 밖에 신청이 안됐음ㅠㅠ
12월 24일에 마지막 EI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친건 11월 21일)
아직 한달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진단서도 연장해서 받아 놓은 상태이고 재신청을 하려고 한다.
재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후기를 또 올리겠다.
그리고 12월 4일~12월 24일은 임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이 됐었는데 11월 20일~12월 3일은 20% 정도 밖에 입금이 안됐다.
11월 20일엔 일을 했었는데 그 하루 일했다고 2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정도 밖에 안 나왔다는 건가??
납득이 안되서 전화로 상담해보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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