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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I Sickness benefits 신청 (2) +궁금증 해결

캐나다에 산다

by 애교킴 2023. 1.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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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EI 신청했을 때 있었던 두 가지 궁금점을 해결해서 후기를 남긴다.

 

1. EI 신청 연장하기  

 

의사 진단서를 처음에 한달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EI가 5주밖에 신청이 안 됐음. 

 

12월 24일에 마지막 EI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친건 11월 21일) 아직 한달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2023년 1월 30일까지 의사 진단서를 연장받았었고 스캔을 해서 바로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에 올려뒀다.

 

http://servicecanada.gc.ca/

 

Service Canada - Canada.ca

Do not come to a Service Canada Centre if you: have symptoms of fever, cough or difficulty breathing have had contact with a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the past 14 days have been instructed by local public health authorities to self-isolate due to trave

www.canada.ca

 

이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제일 첫 화면에 서류를 업로드하는 곳이 보인다.

 

업로드를 하고 2주 뒤쯤에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서 계속 EI를 신청할 수 있었다.

 

(업로드 한 새 파일을 관리자가 직접 보고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업로드를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1월 9일,  EI Sickness benefits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고 편지를 받았다. 그때까지 일을 못하겠으면 서류를 첨부해서(의사 소견서) 더 연장하란다.

 

일을 돌아가더라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2월 4일까지는 원래 일하던 만큼 풀타임을 못 할 것 같은데 패밀리 닥터에게 혹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다. 

 

 

2. 첫 2주간 돈이 적게 입금된 이유

 

12월 4일 이후로는 다치기 전 임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이 됐었는데 11월 20일~12월 3일은 20% 정도밖에 입금이 안 됐다.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화가 가능해서 조큼 놀랐음 ㅋㅋ

 

EI Sickness benefits 상담전화: 1-800-206-7218

 

EI를 신청을 하고 첫 주는 waiting time이라 지원금이 없다고 한다.

 

홈페이지를 보니 설명이 이미 되어있었는데 놓친 부분이었음.

 

 

 

그리고 둘째 주는 세금 공제를 해야 해서 원래 들어와야 할 금액의 25%를 제외하고 입금이 됐던 것이다. 

 

공제액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함.

 

총 정리해 보자면 EI를 신청하고 첫 2주 동안에는 다치기 전 받던 임금의 약 20%가 들어온 셈이다.

 

그 이후는 계속 원래 임금의 55%의 지원금이 입금되고 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단비 같은 지원금~ 그동안 일하며 EI를 냈던 보람이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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